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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아빠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2025년에도 유효합니다

by 기록하는아빠.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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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2025년에도 유효합니다

임신 중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인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병원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률 40%
  • 종합병원
    본인 부담률 30%
  • 병원
    본인 부담률 20%
  • 의원
    본인 부담률 10%

여기서 ‘의원’은 병상 수가 30개 미만인 동네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정형외과, 내과, 한의원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적용됩니다.

특히, 한의원에서도 임신부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됩니다.

 

 

📄 진료비 할인 받는 방법

진료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할 때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하며, 지정된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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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이 제도는 외래 진료에만 적용되며, 입원 시나 약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에 할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 가능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빠로서 느낀 점

 

임신은 여러모로 준비할 것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번 병원비 경감 제도와 같은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와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은 주치의나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명쾌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준비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찾아두었던 정보를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처럼 미처 몰랐던 분들에게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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